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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승객의 현명한 행동
지난 6월 23일 대한민국 경찰청 SNS에서 광주 시내버스에서 시민의 제보로 타인을 불법촬영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속 이야기는 이렇다. 광주 시내버스 승객 A씨는 같은 버스에 있는 다른 승객 B씨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이의 다리를 촬영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전화가 아닌 SMS를 통해 112에 연락을 했고 경찰측의 응대에 따르며 상황을 전했다. 또, 버스기사님과의 협력도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이상행동에 대해 예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했고 버스기사 C씨는 경찰이 기다리던 정류장에서 앞문만 열어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도착한 버스의 앞문을 통해 바로 진입했고 좌석 밑에 숨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했던 증거들을 삭제하 B씨는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에 증거품이 압수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관련법률은 이러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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