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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기검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정지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직권말소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처분은 2022년 4월 14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가 30만원까지였고, 운행정지 처분은 2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안내 서비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도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Bard (Caht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 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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