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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4월 26일에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역대 최초로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국내 최초 발의한 법안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와 돌봄휴가,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의 권리와 의무도 가질 수 있다. 이 법안은 국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사실혼의 법적 제한된 권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고, 중혼금지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주택임차권 승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친족관계에 관한 법적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이 없다.
- 사실혼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권, 일상가사대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실혼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실혼 부부는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실혼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고, 부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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