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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틀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가량을 음주운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의 CLOVA-X를 참고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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