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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초등학생 A군이 휴대폰 사용
- 교사 B씨가 휴대폰 사용 제제 및 훈육
- 학생 A군 짜증내며 책상 '쾅'
- 교사 B씨가 교실 나가며 욕 ( B씨는 혼잣말로 했으며 학생들 앞에서 A군을 모욕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 )
- 교사 B씨가 A군 훈육 중 옷깃을 잡아당김 ( B씨는 훈육 중 자세 교정 위해 잡아당겼다고 주장 )
광주지방법원에서 B씨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곡 판단 했으나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었다고 판단했고 교사 B씨에 대해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미뤄진 기간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난다면 면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그 전과 기록은 남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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