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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방송 진행하며 업무 장소, 화장실 등 누비며 곳곳에서 노출 실행한 공무원
최근 한 7급 공무원이 업무 중 성인방송을 하다가 들켜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 출처
지난 14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는 업무 시간 중 자신의 책상에서 시작해 화장실 등 곳곳에서 성인 등급의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한 민원인으로 인해 그의 행위가 밝혀져 정직처분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처분 기간이 끝났으나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점차 좁아지면서 온라인 수익에 대한 감시가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공무원은 아직 수익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공무 외 수입에 대한 처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리적인 업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이 기타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수익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타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간주되며,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이 유튜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공무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크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진행 혹은 허가받는다면 유튜브 등 겸업을 할 수 있다.
- 영리 · 비영리 업무 관계 없이 계속성 있다면 겸직허가 필요
- 소속기관장에게 담당 직무에 지장 없다는 점 입증
- 기관 내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하면 해당 사항 심사 뒤 결과 통보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당된다고 평가될 때에는 겸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 본업+겸직시간이 주 52시간, 하루 12시간 초과할 때
-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을 때
- 정치성 중립을 어기거나 사행성, 욕설 등이 있을 때
안 되는 조항에서 총 업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사항에서 생방송하는 유튜버에게는 제일 큰 제한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부자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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