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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스샷은 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발췌한 겁니다.
북한 오물 사건 피해 차량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 일 겁니다.
내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용도의 특약입니다. 내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건 사고를 낸 사람이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될 것이며 사람이 차를 망가뜨린 경우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오물 사건은 피해를 준게 북한이기에 배상을 받으려면 북한이나 한국 정부에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이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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