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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뽀뽀는 괜찮은거라며...
지금 시대는 많은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 20년 전 보다 미성년자들의 성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어른이라는 무서움이 자물쇠가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쉽사리 반항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것이 대부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위 사건은 여고생과 1대1로 상담한다고 불러다 놓고 안고 쓰다듬고 '뽀뽀는 괜찮지 않냐'는 말을 하는 등 여고생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만한 짓을 학교의 교사가 해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수언지법 형사15부 의 판결에서 그 교사는 초범이며 범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체육관 관장이 초등생 강제 추행, 결과는 구속
이 사건은 아이들의 학교가 아닌 방과후 교육 중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 아동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자신감 부족한 아이를 위해 보낸 체육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위해 보낸 복싱장'이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 더 화가 치민다. 체육관 관장 또한 어른이며 자신이 교육하는 아이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지켜주어야 할 체육관 관원인 초등생 아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속옷을 벗기는 등 추악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추악한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였다. 촉감놀이를 하자며 아이의 눈을 마스크로 가린 후 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맞춰야 집에 보내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린 아이에게 '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 큰 무서움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는 그 물건을 만져야 했고 사람처럼 따뜻한 오이같은 물건에 액체가 묻어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어른된 입장에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행위를 한 체육관 관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육관의 경우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관의 존폐 유무는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가 모를 아이들의 상황,
아빠엄마인 내가 먼저 아이를 챙길 수 밖에...
이러한 일들은 아이가 아닌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바로 뿌리치고 나올 상황, 아니 애초에 그 상황까지 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교육받고 그렇게 행해야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진다.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알고 있는 매너나 예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 해줬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따라하길 기대하며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다행이다고 생각되는건,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바르지 못한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 '싫어요, 안돼요'등 거부하는 것도 가르친다. 이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내 자식은 내가 더 챙기고 알아가고 보호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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