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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 후 1시간 만에 사망
SBS 8뉴스에 의하면 대학 부속병원에서 CT검사를 받은 70대 여성이 CT검사 후 1시간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지러움증으로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70대 여성 환자 A씨는 의사의 권고로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조영제 촬영을 진행하였다. 진행 당시 보호자인 A씨의 아들은 같은 병원에서 CT 조영제 촬영 당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 있었다며 언급을 했지만 검사는 그대로 진행 되었고, 촬영 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하였다.
의사의 답변
가족 : 이렇게 위험한 검사를 왜 했느냐?
의사 : 그래서 전 처치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 : 나 기가 막히네
의사 : 그럼 원하는 게 뭐냐?
환자 A씨의 가족들은 의사와의 대화를 위와 같이 했다고 인터뷰 했다.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인 CT(Computer tomography)는 방사선 촬영장치로서 장기 등의 영상을 획득할 때 병변을 구분하기 더욱 유리하도록 조영제 라는 약물을 혈관으로 투여하기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조영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 확률이 극히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하지만 사실상 어지러운 증세나 구토 증세 등 그 부작용의 정도 차이일 뿐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을 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 을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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