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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
인사혁신처 에서 다음달 5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대체공휴일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글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정식 공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올 해 부처님오신날 부터 적용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 또한 추가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 출처 : https://dailyfeed.kr/59585c4/167895487447
〈 2023년 공휴일 〉
01월 01일 / 일요일 / 신정
01월 21,22,23일 / 토,일,월요일 / 설날(구정)
01월 24일 / 화요일 / 대체공휴일
03월 01일 / 수요일 / 삼일절
05월 05일 / 금요일 /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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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추가 예정
05월 27일 / 토요일 /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06월 06일 / 화요일 / 현충일
08월 15일 / 화요일 / 광복절
09월 28,29,30일 / 목,금,토요일 / 추석 연휴
10월 03일 / 화요일 / 개천절
10월 09일 / 월요일 / 한글날
12월 25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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