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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4일,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운영하던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범위를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 을 포함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신고 기준 시간이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기준을 만들고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왔다. 기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를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고 불러왔다.
<기존 운영해 온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인도(보도)
이로 인해 도로가 아닌 인도위에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마다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주차시간이 다르게 기준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안부의 발표로 전국이 동일하게 불법주정차 시간 1분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잠깐 주차했다'는 주장은 1분 이내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 불법주차를 행하면 신고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바뀐 신고기준에 또다른 추가사항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정지선 부터 횡단보도의 면적 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하였다. 하지만 변경된 시행 내용에서 행안부는 정지선 부터 포함한 신고 기준으로 통일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끌어내고 있는 안전신문고앱은 1인 1일 3회 신고라는 횟수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 부분도 7월1일부터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며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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