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연장1 국산 차량 구매, 세금 역차별 개선으로 인하 개별소비세인하 없어지나 국세청은 2023년 6월 7일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만 부과되던 '유통비용과 이윤' 부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고자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어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져 소비자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되는 차량은 관련내용이 발표된 다음달인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량이며 차량 출고가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짐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른 차량 등록 후 발생되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기존에 6월까지 유지되어지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한 연장 유무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책이 7월부터 시행하며 3년간 유지함에 따라 6월까지..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