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1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할증을?고가 외제차 가해사고, 과실 제도 변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가끔 "억울하다, 내 과실은 2인데, 3인데" 이런 제목의 글이나 숏츠, 릴스 등 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초창기 마티즈와 람보르기니간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마티즈가 2, 람보르기니가 8 로 나왔다. 각 차량의 수리비는 마티즈 100만원, 람보르기니는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마티즈 차량의 차주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된다. 왜? 과실은 2 일지라도 람보르기니의 수리비 1,000만원에 해당하는 할증이 붙게 된다. 이후 보험 갱신시 최소 3년은 따라다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차주는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게 현행 과실에 따른 할증 방법이다. 과실이 적더라도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할증이 붙게 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