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불법주차1 7월부터 인도 위 1분된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해져, 5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4일,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운영하던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범위를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 을 포함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신고 기준 시간이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기준을 만들고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왔다. 기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를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고 불러왔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이로 인해 도로가 아닌 인도위에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