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1 5억 원 공금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요구 받아 2025년 3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간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총 4억 9716만 원을 빼돌렸다.이 공무원, A씨는 청주시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허위 사업비를 등록하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처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청주시청 및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인감을 도용해 추.. 2025. 3. 13. 이전 1 다음